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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검정 끝나고도 구독료 안 정해진 AI 교과서…난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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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3월 도입 AI 교과서 검정 심사 마무리

구독료 아직 못 정해 교육청들 교육재정 우려 여전

야권 '교과서 법정주의' 주장 근거로…이주호 "악법"

정부 '양극화 타개책' 맞서며 정치권에서 대결 구도

늦게 나온 실물, 시간은 촉박…'딴 짓'과 '먹통' 우려

뉴시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DT(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29.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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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기초학력 부진 문제를 해소하는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강조해 오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의 첫 검정 심사를 끝냈지만 도입까지는 남은 난관이 많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 도입을 맡을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우려로 도입 교과와 시기를 조절하는 속도 조절을 택했으나 여전히 구독료가 정해지지 않아 교육재정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암초로 부상한 곳은 국회다. 야당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시켜 채택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급한 교육격차 해소 노력을 역행하려는 악법"이라고 했고 야권에서도 반발하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 갈등까지 번질 조짐이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AI 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안'은 국어와 기술가정(실과)을 도입 교과에서 제외하고 사회와 과학은 첫 도입을 2027년으로 1년 늦추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도 귀 담아 들은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채택한 AI 교과서 도입 관련 제안서가 결정타가 됐다.

교육감들은 제안서를 통해 교육부에 내년에는 예정된 대로 AI 교과서를 도입하되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 개선·보완사항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교육감들의 요구는 과목과 도입 시기 조절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 등 지속 가능한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철저 및 보안 시스템 강화 ▲AI 교과서와 교육청별 교수·학습 플랫폼 호환성 강화 ▲실물을 활용한 연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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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9일 교육부는 내년 3월 초·중·고에 도입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첫 검정 심사에서 12개 출원사의 총 76종이 합격했다고 공고했다. 실물은 다음 달 2일부터 공개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교육부는 제안을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AI 교과서의 재정 분담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는다.

AI 교과서는 현재 법적 지위가 '교과용 도서'인 만큼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교육 당국이 구독료를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과 협상단을 구성해 AI 교과서를 개발한 출원사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12월 안에는 정확한 구독료와 예산 부담 액수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상황인데, 구독료에 대한 전망이 천차만별이고 앞으로 도입 교과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10월 입법조사처가 낸 'AI 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해 월 구독료가 5000원이라고 가정할 시 내년에만 4067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종전의 AI 교과서 도입 계획에 기초해 향후 예산 소요를 추산하면 4년 간 총 4조7255억원(중위 추계)에 이른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목들을 조정했기 때문에 낮아진 측면도 있다"며 "1조 이하로 추계한다"고 전했다. 교육청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교육부가 용처를 결정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도 일정 보조하겠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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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교육부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우려를 고려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를 국어에 쓰지 않기로 했다. 사회·과학도 과목 특성을 고려해 첫 도입 시기를 1년 미루기로 했다. 영어·수학은 기존 로드맵을 유지하고 특수 국어·수학은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2028년까지 도입을 마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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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0월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 기초해 '교과서 법정주의론'을 펴기 시작했다.

지금 AI 교과서의 지위는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가 명시돼 있는데,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상위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고민정·문정복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날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 법안은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조문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AI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 지위를 상실하고 학교는 채택을 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며 국가도 무상교육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부총리는 "어떤 학교는 쓰고 어떤 학교는 쓰지 않으면 학교 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악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냐"고 적었다.

고 의원은 "AI 교과서를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절차대로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한 번 안 하고, 실물도 없이 부실 연수를 진행하고, '세계 최초'에만 목을 매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안 한 엉터리 정책 추진에 따른 폐해는 일단 막아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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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11.29.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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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는 '교육격차·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을 꺼내 들었고 야권은 '교과서(교육제도) 법정주의'라며 맞서고 있는 만큼 교육재정과 AI 교과서의 효과성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한동안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뿐만 아니라 우려는 교육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AI 교과서가 디지털 기기로 구동되는 만큼 이른바 '탈옥' 등의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 도중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딴 짓을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한다.

앞서 교육부가 '프로토타입'을 갖고 대규모 연수를 했지만 실물은 이제 막 나온 터라 교사들의 준비도 문제다.

실물은 내달 2일부터 공개되는데 당장 내년 3월2일 신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적용한다고 보면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국적인 원격 수업이 가동됐을 당시 EBS 온라인클래스 등이 먹통을 겪었던 것처럼 인터넷 접속망에 과연 차질이 없을지도 걱정거리다.

교육부는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딴 짓' 우려에 대해서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충분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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