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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사실·법리에 부합 안해"(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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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 분해해 판단…전체 그림 인정 안해"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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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황두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는데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19년 2월 해당 재판에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 지사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이 대표의 요구를 받은 김 씨가 법정에서 이같이 허위 증언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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