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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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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법원에 '퇴거 단행·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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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철회" vs "본관 점거 해제 먼저"

더팩트

동덕여자대학교는 전날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단의 명의로 서류를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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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3주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법원에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덕여대는 전날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단의 명의로 서류를 제출했다.

동덕여대는 지난 25일 총학생회 측과 3차 면담을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와 남녀 공학 철회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총학생회는 남녀공학 전환 논의 완전 철회를 주장한 반면, 학교 측은 잠정 중단은 하지만 완전 철회는 안 된다며 맞섰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면담 이후 성명을 내고 "대학의 입장은 명확하다. 불법적인 본관 점거와 시위를 중단하고 이후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과정을 거쳐 공학 전환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라며 "대학은 학내 정상화를 위해 폭력사태, 교육권 침해, 시설 훼손 및 불법 점거에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을 단호히 실행해 학교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지난 2차 면담 때 합의했던 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었다. 양측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 없이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본관 점거가 길어지면 입시 등과 같은 학사 행정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게 됐다"고 예고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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