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 여야 의견 갈려
국민의힘 비율 높아 의결 가능성 커
TBS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던 김어준·주진우 씨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주진우(왼쪽)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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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TBS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던 김어준·주진우 씨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초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문광위는 지난 5일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의 폐업 위기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강택 TBS 전 대표이사, 정태익 TBS 전 대표이사,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TBS 라디오에서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한 주진우 프리랜서 기자는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문광위는 전날 간담회에서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를 논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과태료 부과에 찬성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광위는 국민의힘 비율이 높아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문광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의회 의사담당관을 거쳐 집행기관인 서울시에 의뢰하는 절차다.
문광위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면 참작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안 하도록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을 때 아무런 처분이 없으면 앞으로 누가 증인으로 참석하겠느냐"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현재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다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비율이 높아 (과태료 부과하기로) 의결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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