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단독]의협, 전공의 투표 독려 위해 21억원 투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공의 회비지원 사업' 가결…올해년도 회비 면제

인턴은 협회 가입비만 납부하면 의협 회장 투표 가능

전공의 총 1만 3531명…전공의 표심 잡기 분주해져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만 3531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협 회장 보궐선거 투표 독려를 위해 올해년도 회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총 21억원이 투입되는데 전공의 입장에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의협 대의원회(의장 김교웅)에 요청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회비지원(면제)사업 추진’ 안건이 29일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협이 공식적으로 내건 이유는 ‘전공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공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업의 숨은 목적은 ‘전공의의 의협 보궐선거 투표 독려’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의협 회장 투표권은 직전년도와 올해년도 회비를 내야 행사 가능하다. 2년 차 이상 전공의의 경우 가입비 10만원과 2년치 회비 31만원을 포함, 총 41만원을 내야 투표권이 생긴다. 인턴 등 의사 면허를 획득한 지 1년 미만이면 협회 가입비와 해당연도 회비(총 25만 5000원)를 내야 한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전공의는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 ~ 2025년 3월) 기준 의협 회비 15만 5000원이 일괄 면제된다. 이미 회비를 납부한 전공의 회원은 회비를 환불받는다. 2년차 이상 전공의는 협회 가입비와 작년도 회비를, 인턴은 협회 가입비 10만원만 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의사회는 이 가입비마저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다.

의협 대의원회는 선거권에 영향이 가는 결정이라 시급성을 반영해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해당 건에 대한 대의원 서면결의를 실시해 29일 이를 가결했다. 의협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12월 3일인 점을 고려, 이번 주 중으로 끝내야 했기 때문이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후보가 결정된 이후 조치를 취하면 특정 후보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 판단해 빠르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전공의 1만 3531명(정부 추산) 대부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의협이 전공의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약 21억원이다.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의협 선거 투표에 참여하면서 각 후보가 전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히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교웅 의장은 “이번 전공의 의협 회비면제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1년 내내 고초를 겪은 전공의들을 위한 격려와 지지의 표시이자 생활고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배들의 최소한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강대식 회장직무대행은 “이번 회비면제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협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젊은의사들과 꾸준히 소통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도의사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대한의사협회 전경(사진=대한의사협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