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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대통령실,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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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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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질의에 "대통령실은 항상 위헌·위법적 법률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총 3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쌀이 초과 생산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농안법으로 불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인 21대 국회에서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법안은 최종 폐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 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재해가 발생하면 발생 이전 생산비를 보장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장기적인 농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미봉책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게 반대 이유의 핵심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양곡법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됐다"며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 운영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쌀 생산집중을 가속화시켜 타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이라며 "벼 재배면적 감축제 등 그간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해대책법에 대해서도 "응급 복구, 생계지원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봤다. 특히 "농업인들이 일정 부분 자기 책임하에 재해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농가의 재해예방 노력이 저하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재해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칙 위반 및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크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업 4법을 '농망(農亡) 4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양곡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다.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특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농업 4법에 대해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29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거부권 행사 법안 수는 30건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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