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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탄핵 대상 된 감사원장 "헌법질서 훼손"…자진 사퇴 가능성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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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서자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고, 최 감사원장도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를 찾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을 대표적인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단 의혹을 받는 '21그램'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된 경위를 밝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저 내 신축 건물을 감사에서 제외시켜 부실 검증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원장은 그러나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거죠.]

최 원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를 조사할 근거가 없다며, 관저 위치 선정 문제는 아예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관저 선정 과정에 무속인이 개입했단 의혹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단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지난 10월 15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무속인·민간인 개입) 그게 왜 위법인지 나는 모르겠고요. (관저가) 어디로 갈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사결정의 재량권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통계조작,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 집중해 온 것과 대비돼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건 처음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이 원장을 대행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이주원 / 영상편집 이지혜]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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