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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日외교관과 점심 中 언론인 ‘간첩혐의’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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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매체 부주필 동위위 비공개 재판서

가족들 “간첩·공작원 활동 전혀 없었다”

헤럴드경제

둥위위 전 광명일보 논설위원실 부주필.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관영매체 소속이던 중국인 고위 언론인이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둥위위(62) 전 광명일보 논설위원실 부주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익명을 요구한 가족에 의해 이 사실이 알려졌다. 법원 주변은 경찰이 차단했다.

둥 전 부주필은 지난 2022년 2월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동석했던 일본 외교관과 함께 체포됐다. 일본 외교관은 조사받은 뒤 몇 시간 만에 석방됐다. 그는 중국 검찰로부터 간첩 혐의로 기소된 뒤 베이징교도소에 수감돼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동 씨는 1987년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발행하는 광명일보에 입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 비판은 삼가면서 자유주의 성향에서 중도 개혁을 옹호하는 칼럼을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게이오대·홋카이도대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일하며 미국·일본의 외교관, 언론인, 학자들과 폭넓게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루미 히데오 전 주중 일본대사와 막역한 사이로, 2021년 춘제(春節) 때 그의 집에 초대받기도 했다.

둥 씨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그는 스파이도 아니고 외국 공작원으로 활동한 적도 없다”며 혐의 날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언론·시민단체들도 둥 씨가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언론인이었다며 석방을 탄원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베리이 아시아프로그램 매니저는 “외교관과 교류는 언론인의 일 가운데 하나”라며 “거짓 및 부당한 혐의로 언론인을 투옥하는 것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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