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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법원, 성남FC '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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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주장 기피 사유 대상 안돼
검찰, 결정문 검토 후 항고 여부 결정
한국일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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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퇴정을 명령을 내린 재판장을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 박종열)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A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다.

A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바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14일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쟁점이 된 A검사 퇴정 명령과 관련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는 유사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직무대리명령이 위법하다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한 것과 비교해 불공평하다”며 “재판장이 소송지휘권 등을 남용해 검사의 적법한 공소유지 권한을 방해한 것”이라며 허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으로 인해 재판은 중단됐다.

기피 신청 심리를 맡은 형사3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사유 모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에서 꼼수를 부리고 야비하게 하면 안된다’는 재판장의 발언과 예정된 신문 시간이 8분 가량 남았음에도 검사의 주신문을 중단시킨점, A검사의 공판 과정 녹음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한 점 등의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유사 사건과 본안 사건에서 검사 직무대리명령을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법원마다 특정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 유사 사건과 달리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결정문을 받아 본 후 그 내용에 따라 항고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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