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1심 무죄…"고의성 없어"
[앵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 조작'에 은닉·은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이 들었다는 것을 숨기고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160억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습니다.
재판 시작 4년 4개월여만에 1심 법원은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성분 문제에 대한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 이후로 봐야 한다"며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이 명예회장이 미국 임상 중단과 차명주식 보유를 은폐하고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웅열 / 코오롱 명예회장> "(오늘 무죄 선고됐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너무 감사드리죠."
또 인보사 사태 피해 환자들 역시 민사 소송에서 코오롱 측의 과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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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 조작'에 은닉·은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초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던 인보사 케이주는 주성분이 당초 식약처 허가를 받은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였다는 게 드러나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이 들었다는 것을 숨기고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160억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습니다.
재판 시작 4년 4개월여만에 1심 법원은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분 문제에 대한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 이후로 봐야 한다"며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이 명예회장이 미국 임상 중단과 차명주식 보유를 은폐하고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웅열 / 코오롱 명예회장> "(오늘 무죄 선고됐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너무 감사드리죠."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인보사 사태 피해 환자들 역시 민사 소송에서 코오롱 측의 과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인보사 #이웅열 #무죄 #코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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