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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검찰의 정치보복에 ‘자판기’ 판결한 이재명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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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먼저 자료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원희룡: 정치보복의 기준은 뭡니까?



윤석열: 아 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열두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갖고 찾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치보복이죠. (2021년 10월 18일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내부 경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했던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하고 있는 행위가 정확히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1년 열두달이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이재명 대표를 ‘딱 찍어놓고’ 계속 뒤지고 찾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정적을 죽이기 위한 표적 수사이자 기소라는 점을 과거의 윤 대통령이 자백하는 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낚시에 비유하면 ‘투망 수사’이자 ‘훌치기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넓은 그물을 던져서 피라미까지 잡아들인다는 의미에서 투망 수사이고, 낚싯바늘을 여러 개 끼워서 몸통이건 아가미건 아무데나 걸리라는 식의 훌치기 수사입니다. 처참한 폭력입니다.





한 사건으로 세 번, ‘꼬꼬무’ 기소





11월 19일에는 윤석열 정부 경찰이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했던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6차례의 기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은 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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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2건의 1심 판결이 지난주와 이번 주 잇따라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입니다.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여당과 야당만이 아니라 지지자들까지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저는 1심 판결 하나에 나라가 들썩이는 현상 자체가 정치 후진국이자 사법 후진국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1600만표 이상을 득표했고, 현직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정치 운명이 몇 명의 검사와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심 판결 두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백현동과 관련이 있고,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대장동(‘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백현동(식품연구원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관련돼 있습니다. 이 두건만 봐도 이재명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의 특징이 보입니다. 마치 예능프로그램 이름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꼬꼬무’ 수사이자 기소라는 점입니다.





① 위증교사 혐의





먼저 시간순으로 가까운 위증교사 재판부터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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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시초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방송(KBS) ‘추적 60분’ 최아무개 피디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했는데, 시민운동가로서 이 사건을 고발했던 이 대표도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다시 기소됐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검찰이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재판 때 ‘위증교사’를 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했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사건을 뿌리로 세 번째 기소를 한 것입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집요한 표적 기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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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짜깁기’ 기소 바로 잡은 판결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재명 대표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진성씨와의 통화(2018년 12월22·24일)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이 대표는 십여차례 넘게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30분가량 되는 전체 통화 내용을 짜깁기해서 이 대표가 거짓증언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검찰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제시하는 발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KBS와 성남시 쪽이 협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해석합니다. 해당 발언에 이어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전해 들어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면 된다”는 발언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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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증언 중 일부 위증이 있었고, 이로 인해 김씨가 위증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이 대표가 무죄인 이유는 뭘까요? 재판부는 ‘김씨에게 해당 위증을 해달라고 이 대표가 요구하지 않았을뿐더러 위증을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이후, 김씨가 이 대표 변호인과 통화를 하긴 하지만, 이 역시 변호인이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는 차원이고, 위증으로 판단되는 발언을 유도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이 대표가 김씨로 하여금 해당 위증을 하도록 하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쪽은 위증이 있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판결이 모순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이런 판례는 여럿 있습니다.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충실한 판결입니다.





‘백현동 증거’ 활용한 불법적 ‘별건 수사’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유죄를 목표로 증거를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불법적 ‘별건 수사’입니다. 백현동 사건으로 피의자인 김진성씨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거기서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파일을 토대로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별건 수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4항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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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표적 보수논객인 정규재씨가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무죄를 안주면 그 이상한 거죠. 저는 그래 봅니다. 그거는 무죄로 줘야 돼요. 위증 교사의 증거가 다른 사건에서 획득한 걸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죄가 되어야 되죠 저는 그 증거의 획득이 다른 사건으로부터 연유된 거라고 들었고 네 또 그럴 거라고 짐작해요. 그렇다면 그거는 무죄다. (11월 19일 ‘주진우라이브’)







백현동 알선수재 기소 안하고 사기죄는 봐주고





그런데 한국 검찰은 불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못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검찰은 끄떡없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 수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불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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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성씨는 처음 검찰 조사에서 ‘위증을 안했다’ ‘이재명도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다’고 했다. 위증이나 위증교사를 부인했다. 나중에 자기가 위증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말을 바꾼다. 그런데 위증교사 수사 당시 김진성씨에게는 3가지 사건이 있었다. 백현동 관련해 74억 알선수재 사건, 독자적으로 진행한 도감청 탐지장치 납품 관련 알선수재 사건, 마지막으로 골프장을 상대로 납품 관련 사기 사건이다.



검찰이 김진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백현동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기소를 안하고 공범 김인섭씨만 공소를 제기해서 유죄를 받게 만들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받았다. 김진성씨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독자적인 알선수재 사건도 기소를 안했다. 마지막 사기 사건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냈는데 검찰이 조사도 안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결국 이재명을 잡기 위해 협조하는 이유로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보인다. 플리바게닝을 넘어 (검찰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요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0월 14일 공수처 국정감사)





김진성씨가 백현동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도감청 탐지장치 납품으로도 뇌물을 받았고, 사기 혐의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사기 사건은 무혐의 처리해주고, 알선수재 혐의 두 건은 기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공범은 벌써 기소해서 이번주 목요일이죠,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김진성씨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위증교사했다고 자백하면 알선수재 사건 봐줄게’라는 검찰의 약속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할만합니다. 아니면 거꾸로 협박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그렇게 말합니다.





김현정: 검찰이 회유했단 말씀이세요?



박균택: 회유가 아니라 이건 협박이라고 봐야겠죠. 더 중대한 범죄, 하찮은 위증을 기소하면서 더 중대한 알선수재 범죄를 빼줬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유기 범죄고 그다음에 그의 자백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협박범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담당 검사들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11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플리바게닝인가 협박인가





이걸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이라고 본다고 해도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면받는다는 게 정의에 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념에 맞지 않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몇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플리바게닝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버젓이 플리바게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애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던 유동규씨가 어느 순간 태도를 바꾸더니 구속만료로 석방된 사실 기억하시죠? 반면, 검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김만배씨는 3번이나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의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시작하더니 석방됐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가 되돌아온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 6개월(1심)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엿 길이는 엿장수 마음이고, 우리나라 법은 검찰 마음대로입니다.





② 허위사실유포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허위사실유포 혐의 수사와 기소는 더 심각합니다. 과도한 유추와 짜깁기, 편파적 법리 해석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거의 그대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절망적입니다. 게다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양형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소와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지기소 추인한 ‘자판기 재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나 기소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유포 혐의 역시 먼지털기 또는 기우제식 수사이고 기소입니다. 먼지가 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털겠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이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대장동, 다른 하나는 백현동 사건에서 파생한 속편 성격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정적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무책임하게 추인한 ‘자판기 재판’이자 정치 재판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②-1 ‘김문기 몰랐다’ 발언





이 혐의의 핵심이 바로 ‘김문기 몰랐다’ 발언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 발언 역시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억지 기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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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 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5500억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제가 기소가 된 일이 있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하니까요. 업무 파악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질문 자체가 “개인적으로” 알았느냐입니다. 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답변은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낼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이 사람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도지사가 되고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쪽이 발언을 거두절미해서 문제 삼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실이나 행위에 관한 허위발언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안다 모른다 같은 인식이나 기억은 처벌하지 못합니다. 검찰이 ‘교유행위’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 부랴부랴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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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찍은 ‘사진’에 관한 발언을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치환시킨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재명: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토크 콘서트)





이 발언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에 대해 한 말입니다. 이 대표는 이 사진이 골프를 친 날 찍은 것이 아니고, 10명이 단체로 찍은 사진 가운데 고 김문기씨가 포함된 4명만 나오게 잘라서 공개한 것이어서 조작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라고 해석해서 허위사실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음날 골프를 쳤는데, 이날 방송에서 왜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말했냐고 정치적으로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법정에 세우는 건 다른 일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선고 2023도16586판결 등)





②-2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해줬다’ 발언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계시죠? 저도 설명해 드리면서 자괴감이 듭니다. 무슨 대단한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부패 사건도 아닌데, 이런 걸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국력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비판을 하려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 하니까요. 조금만 더 말씀 드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 갑니다.





의무조항이 대체 뭐길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혐의 역시 전형적인 짜깁기 기소입니다. 검찰은 ‘(혁신도시법의)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 해줬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식품연구원 용도변경이 의무조항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체 의무조항이 뭔데 그러는 걸까요?



의무조항은 혁신도시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6항을 말하는데요. 국토부가 특정 토지의 이용 계획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지자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발언은 국회 국정감사 도중 나온 답변인데요. 이 발언을 자세히 보면, 문제의 ‘의무조항’에 대한 언급은 식품연구원(백현동)만이 아니라 도로공사와 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에 관한 발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압박(협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버텨서 몇 년간 매각이 불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을 언급하면서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의무조항에 관한 발언은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나온 것이고,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검찰은 중간을 생략하고 앞뒤를 이어붙여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해줬다’고 짜깁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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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남시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식품연구원을 포함해 5곳 있었습니다.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 기존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자연녹지 등으로 용도가 묶여 있어서 성남시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걸 짓게 되면 성남시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 본사나 알앤디(R&D)센터처럼 고용을 창출하는 시설을 유치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공공기관 5곳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고 몇 년간 버텼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도로공사 부지에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들어섰고, 토지주택공사 부지에는 서울대 의생명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백현동도 알앤디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절충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시장으로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한 행위가 이렇게 범죄로 취급받아야 할 일인가요? 이게 혁신도시법의 의무조항 때문이든 아니면, 국토균형발전법에 따른 것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②-3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 발언





재판부는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발언도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주재회의와 안전행정부의 이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직무유기로 문책한다는 방침을 하달했습니다. 압박 정황이 있었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협박’이란 단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누구는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고, 누구는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허위로 판단할 수 있나요?



100쪽이 훨씬 넘는 판결문은 너무나 깨알 같은 사실과 법리를 파고들고 있어서 끝까지 읽어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소한 말실수를 법정에 세운 ‘트집 기소’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현대판 예송논쟁’입니다. 이런 논쟁이 대체 나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당선자도 아닌 낙선자가, 상대방 비방도 아니고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설령 일부 거짓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가요?





이것은 사법 테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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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가지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한다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2021년 11월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윤 대통령 말마따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인생이 결딴납니다. 그런 재판을 이재명 대표는 한 개도 아니고 다섯개나 받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섯번이나 결딴나는 경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중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차기 대선에 출마도 못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야당 지도자에게 테러에 가까운 사법 공격을 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현주소입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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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san@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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