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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법무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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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황운하 판례' 이후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경우가 줄을 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지만,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당에 남았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이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처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건지, 안혜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당시 이규원 검사가 조국 대표로부터 꽃을 건네받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총선때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4월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거부하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규원 / 당시 검사 (지난 3월)
"첫걸음은 진보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저도 힘을 보태려 합니다."

결국 법무부는 이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고,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당시 사건 관계인에 대한 허위 면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고 언론에 유출한 것도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는 당시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변인은 SNS에 "법적 절차로 이번 징계의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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