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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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발표 41일 전 매입…배후단지 발전 가능성 커
이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 전 의원 남동생 A씨의 아내(올케)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단층 주택(46.28㎡)이 딸린 144.6평짜리 대지를 샀다. 창원 북면과 동읍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2㎞ 떨어진 곳이다. 창원 신규 산단 개발이 본격화하면 배후 단지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란 말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온다.
A씨 부부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2월 3일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 15일 창원 신규 산단 후보지를 발표하기 41일 전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 등기한 날짜는 정부 발표 당일(3월 15일)이었다. A씨 부부는 3억4500만원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돈의 정확히 절반인 1억7250만원은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 B씨가 낸 것으로 보인다. B씨 명의로 해당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공동 매입인 셈이다.
김영선 전 의원의 올케(남동생 아내) 명의로 2023년 2월 3일 매입한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인근 토지와 주택. 안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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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 사는 김 전 의원 동생들 자택 압수수색
검찰은 이날 서울에 거주하는 김 전 의원의 두 동생 집을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 같은 날 검찰은 경남도청과 창원시청도 압수수색했다. 창원시 감사관실·미래전략산업국과 경남도 도시주택국 등 창원 신규 산단 선정 관련 사업을 담당한 부서로, ‘개발 정보 유출’이나 ‘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실에서 ‘총괄본부장’이란 직함으로 일한 정치 브로커 명씨는 창원 신규 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주변 지인에게 부지 선정을 미리 알려 땅을 사게 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 회의에 배석해 추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달 초 창원시 공무원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명씨 친인척이 산단 관련 용지를 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의원과 가까운 지인은 “동생들이 땅을 샀던 시기에 김 전 의원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한참 뒤에나 알았다”며 “서울에 사는 (동생) 가족이 퇴직 후 거주하려고 집을 샀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공천 대가’ 대가로 762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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