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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추가 기소…"또 다른 여신도 8명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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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종교단체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사진=안티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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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또 다른 성범죄로 추가 기소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정 씨의 여신도 성폭행 추가 사건과 관련 피해자 8명을 조사해 총 28회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범행 시점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다. 검찰은 정 씨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상고심·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들과는 다른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완벽히 하겠다"며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0월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 5월28일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한 준강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 외국인 여신도 2명을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 범행 자체를 인정했지만 1심 형량이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에 맞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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