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법안 세계 첫 통과
유튜브·왓츠앱은 교육 등 목적으로 제외
위반시 플랫폼에 450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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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SNS를 사용할 수 없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어린이의 SNS 이용 금지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호주 하원에서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법안을 승인한 데 이어 상원까지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X, 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적용된다. 만약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 하면 플랫폼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의 유예기간은 1년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적절한 사용 방지 정책을 구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전체 인구의 77%가 이 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전적은 있지만,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안전이 가장 큰 이유다. 온라인에서 10대 행세를 한 50대 성범죄자의 살해로 15세 딸을 잃은 뒤 사회 운동가로 활동하는 소냐 라이언은 “우리 아이들을 끔찍한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게 된 중대한 순간”이라며 기쁜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단체와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SNS 금지법이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자녀의 SNS 중독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지지표를 모으기 위한 앨버니지 총리 내각의 선거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규빈 기자 starb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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