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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법조계 "어도어 멤버들 잡을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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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공동취재) 2024.11.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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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가 28일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독립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이현곤 변호사(전 가정법원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뉴진스가 가처분신청 없이 계약해지를 선언한 것은 전례 없는 방법"이라며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하지만 가처분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는 뉴진스가 소송 없이 계약해지를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어도어 측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는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뉴진스는 29일 0시를 기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멤버들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멤버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해지 후에도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린도 "우리는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위약금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도 받기 전에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소송 없는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뉴진스의 계약해지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어도어 “전속계약 여전히 유효" 강조

한편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어도어는 “아티스트가 원하는 특정한 방식이 아니었거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 이를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안들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추정)의 언행에 관한 것”이라며 “아티스트와 부모님께서 요구하신 조치들 중에서는 특정인의 사과, 특정인과의 합의와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3자에 대한 법적 조치 요구와 같이, 아티스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아티스트의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해야 하는 전속계약의 목적에 비춰 회사가 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어도어는 또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했는지, 아티스트의 이번 시정요구가 아티스트의 주장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시정요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 활동의 섭외, 교섭이나 지원, 대가의 수령,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해해왔다"며 "대표이사 교체 이후에도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됐고 내년도 활동계획에 관한 우려와 오해도 아티스트 측에서 협의에 응해주신다면 곧바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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