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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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해왔다. A씨가 대출원금과 이자로 매월 갚는 돈은 100만원. A씨는 이 돈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13월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정작 자신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제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 지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다.
A씨의 경우 전제자금 대출금과 이자 소득공제를 놓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공제 대상이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나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이 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전세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미지=국세청 자료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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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매달 100만원을 냈기에 한해 연간 원리금 상환금은 1200만원이다. 1200만원의 40%를 계산하면 480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절감하는 세액은(평균 실효세율 7% 가정) 28만원 가량이 된다. 약 3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잘 놓치는 또 다른 부분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다.
일례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B씨는 2022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원씩 갚으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다.
2024년 1월 한 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25만원씩 납입하면서도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합해 400만원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소득공제 받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2024년 기준)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12월31일 기준)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일정 금액을 납입(본인 명의에 한함)한 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B씨는 60만원을 내고 있었으니 연 720만원의 40%인 288만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이다. 또 주택마련저축에 월 25만원씩 내고 있었으니 연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이다.
B씨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금액인 288만원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 120만원을 합치면 총 408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한도가 400만원인 만큼 400만원(평균 실효세율 7% 가정)에 대한 연말정산 절감세액 예상액은 28만원이 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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