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상대로 한 소송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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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손해를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에게 관련 소송 2건 피해자에 대해 각각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유모씨와 고 윤모씨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1억원을 이들 유족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1942년 1월께 일본에 강제동원돼 1945년 9월까지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제철소에서 혹독한 노역을 했다. 윤씨는 지난 1944년 10월게 강제동원돼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한 제철소에서 일하다 왼쪽 엄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기도 했다.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
이와 관련 논쟁이 지속되던 중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확정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잇따라 판결 내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판결한 구 판사도 "원고 등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대로부터 3년이 경과 되기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원고 등은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일본제철)는 원고를 강제 동원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가족과 이별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교육 기회나 직업 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성 정도, 당시 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등 원고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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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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