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모씨·이모씨 각각 1억 배상 판결
法 "반인도적 불법행위…책임 부정 고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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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유모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 판사는 "일본제철이 유씨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1927년 태어나 1942년 1월 15세 무렵의 나이로 일본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역에 시달렸다.
구 판사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인 윤모씨 유족이 낸 소송 역시 일본제철이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20대였던 1944년 10월 일본 이와테현 소재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노동을 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구 판사는 "일본제철의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강제노동으로 고통 받은 기간, 육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그럼에도 현재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다만 실제 집행까진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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