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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에게 졸업 논문을 부탁했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상해를 입힌 대학원생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께 서울 동작구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 A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오른쪽 고막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건물에서 외투 주머니에 있던 미용가위를 꺼내 A씨 가슴과 팔을 약 10회 찌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지난 2022년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며 알게 됐다.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뒤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써 달라고 부탁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폭행했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메신저 내용을 보며 김 씨가 A씨에게 폭언하거나 다그치는 내용뿐"이라며 "김 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씨와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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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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