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남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남교사...2심서 감형,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9년

法 “비난 가능성 크나 피해자 1명 합의 고려”

세계일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안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피해 학생들은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지위를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통제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