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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택배 훔치러 왔다” 했는데…가방 열어보니 무더기로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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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경찰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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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절도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알고 보니 마약 전달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뻔뻔스러운 자백 뒤 숨겨진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48분께 “모르는 사람이 원룸 건물에 들어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모자를 꾹 눌러쓴 채 건물 복도에서 배회하던 남성 A씨를 인근 주민이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원을 밝히는 문제로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A씨는 붙잡아 저지하자 그는 “폐가전이나 택배를 훔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경찰관에게 모자를 벗고 얼굴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관이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범죄 사실을 고지하자 고개까지 끄덕이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심지어 수갑을 채워 달라며 직접 두 손을 내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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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경찰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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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수상한 느낌이 들어 주변를 살피던 중 한쪽 모퉁이에 있던 검은색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A씨는 이 가방이 자신의 것이 아닌 척했지만,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맞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인계한 뒤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가방을 수색했다.

가방 안에서는 휴대전화 2대와 생수병 1개가 발견됐고, 생수병 아래에는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감싸 소분한 마약(필로폰) 129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A씨는 결국 ‘던지기 수법’ 목적의 마약임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약 500g의 필로폰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마약 유통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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