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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20대 일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여성 A씨(2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15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회에 걸쳐 여행객 B씨 등 3명의 휴대전화와 카드지갑 등 22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전화 충전대에서 여행객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이용해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갖고 가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몰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카드로 공항에 있는 음식점 등지에서 33회에 걸쳐 총 108만원을 결제했다. 또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9회에 걸쳐 총 157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장소,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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