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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남중생 11명 신체 만지며 성추행…30대 남교사, 2심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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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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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중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한 30대 남자 교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재판장)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 등 성적·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지위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통제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며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14~15세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내게 ‘야옹’이라고 해봐”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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