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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나도 부당한 세금불복 해보자"…'국선대리인' 지원 건수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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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쩔쩔매는 영세납세자에게 '수호천사'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 '안전장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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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가 증가 추세다. /픽사베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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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 A씨는 제3자가 허위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는 일을 겪었다. 이에 따른 세금이 나온 A씨는 실제 매출이 아님을 이유로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조치에 불복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했던 A씨는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9년 237건 △2020년 415건 △2021년 396건 △2022건 415건 △2023년 541건의 국선대리인 지원이 이뤄졌다.

2019년에서 2020년 지원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2020년부터 지원 종류에 과세전적부심이 추가 됐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유용한 안전장치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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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선대리인 건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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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세액은 1000만원, 종류는 이의·심사, 납세자는 영세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해 △2018년 2월 세액 3000만원 △2020년 1월 종류 과세전적부심사 추가 △2023년 2월 세액 5000만원 △올해 4월 납세자 영세법인 추가 등으로 개선·확대됐다.

지원 요건은 개인 납세자의 경우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재산가액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다.

법인납세자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 △수입금액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면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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