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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뷰티사업하면 100억까지 지원받는다…동대문 특정개발진흥지구 청사진 나왔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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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일대 66만9072㎡ 대상지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열람공고

권장업종 유치시 인센티브 혜택

헤럴드경제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전경.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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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개발진흥지구 청사진이 공개되며 서울시 중구 을지로동에 위치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개발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구체적으로 동대문 DDP 일대 66만9072㎡가 포함돼 권장업종 유치 시 용적률 완화·지방세 감면·자금융자·기반시설 우선 설치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중구청에 따르면 을지로5가·을지로6가·을지로7가·광희동1가·광희동2가·신당동·쌍림동·방산동이 포함된 DDP 일대 지역의 특정개발진흥지구결정안 및 진흥계획 수립안이 열람공고를 마쳤다. 해당 열람공고는 현재 선정된 대상지를 용도지구로 지정하고 진흥계획을 수립한다는 초안으로, 권장업종 시설 지정·지원방안·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및 관리 방안 등이 담겨 지난달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동대문 DDP 일대를 뷰티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결정안을 통해 사업대상지와 권장업종이 구체화됐다. 당시 서울시는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1년 6만명 수준이던 서울의 뷰티산업 일자리를 2025년 10만명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중구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따르면 대상지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의류산업의 집적지인 동시에 전국단위의 도매상가가 형성된 지역이자 패션과 뷰티산업·뷰티테크·관광 등을 포함한 서울형 뷰티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해당 산업 육성이 결정됐다.

권장업종 시설에 대한 주요 혜택으로는 건설자금 100억원, 증·개축자금 10억원, 입주자지원금 8억원(입주 자금의 75%), 경영자금 5억원 한도 내에서 서울시 및 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안이 있다. 또한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150% 이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모든 층수의 연면적 비율) 120% 이내에서 건축물 행위제한을 완화해 건물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이 완화되는 방안과 세제감면 내용도 포함됐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특정산업을 육성시키고자 용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뜻한다. 특정산업에 해당하는 범위를 ‘권장업종’ 선정안으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내용은 이후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행정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권장업종에는 주업종 1가지와 보조업종 4가지가 포함됐다.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을 비롯한 동대문 뷰티패션 제품 도소매 판매업 17개가 주업종으로 분류됐고, 보조업종에는 ▷뷰티패션 제조업(8개) ▷뷰티·패션 제품 제조 원부자재(4개) ▷뷰티·패션 상품 중개 및 무점포(온라인)판매사업자와 디자인 사업자(5개) ▷확장적 연관 산업군(14개)가 선정됐다.

확장적 뷰티 패션 연관 산업군에 병원·욕탕업·마사지업·피부 미용업도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중구청 도심산업과 관계자는 “일부 보조업종은 지정요건이 다소 미흡하고 선정 논란 우려가 있어 추후 심의시 조정될 가능성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행위완화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고시가 된 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효력발생이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현재는 용적률만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고 세제감면은 별도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중구청 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주민의견은 주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된 대상지 내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DDP 상권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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