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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과장, 허위, 뒷광고… 인플루언서 SNS 광고의 함정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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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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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SNS에서 진행하는 광고 중에는 불법 광고가 적지 않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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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립니다. 과장된 정보와 허위로 점철된 이들 광고는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의 코앞까지 다가와 유혹합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로서는 거짓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런 광고는 파급력도 만만찮습니다.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면서 순식간에 수많은 SNS 이용자들에게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SNS 불법 광고를 하루빨리 근절해야 하지만, 정부마저도 손을 쓰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SNS 플랫폼의 특수성 때문에 적발부터 처벌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서입니다.

# 도를 넘은 SNS 광고를 이대로 둬야 할까요?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SNS 광고 불편한 사각지대' 2편입니다.

우리는 1편에서 최근 SNS를 매개체로 활개치고 있는 불법 광고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극적인 문구와 거짓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과장·허위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평범한 화장품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쥐젖제거 크림'과 같이 국내에서 유통 자체가 불법인 제품을 버젓이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가 광고란 걸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뒷광고는 엄연히 불법인데도 말이죠. 광고 문구를 넣더라도 소비자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꽁꽁 숨겨두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소비자로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SNS의 인기에 모바일 광고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들 불법 SNS 광고의 부작용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뒷광고를 꼬집은 1편에 이어 SNS를 떠도는 '불법 광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이어가겠습니다.

■ 그림자➌ 인플루언서 = SNS 광고 상당수를 '인플루언서'가 진행한다는 점도 불법성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SNS 광고 업계에선 '대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사용 후기 등을 담은 영상을 촬영해 홍보하면, 인플루언서 팬들은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도 제품에 신뢰를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플루언서의 후광에 허위·과장 광고의 그림자가 쉽게 가려진다는 점입니다. 화장품 SNS 광고가 특히 그렇습니다. 30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가 진행한 SNS 광고를 보시죠. "이 세럼을 바르기만 하면 셀프로 의료시술을 받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시술 효과를 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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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수가 4만명인 또다른 인플루언서는 일반 보습크림을 '보톡스크림'이라고 명시하며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둘 다 일반 화장품을 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전형적인 과장 광고입니다.

이는 일부에 국한한 사례가 아닙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인플루언서 수는 2021년 406명에서 지난해 1253명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누적된 적발 수는 831명에 달합니다.

■ 그림자➍ 솜방망이 처벌 =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선 불법 SNS 광고를 잡아내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SNS라는 플랫폼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식약처에서 불법 SNS 광고를 적발할 순 있어도 게시물 삭제나 차단 등 실질적인 처분을 내릴 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나 지자체 등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팀이 모니터링하면서 불법 광고를 잡아내고 있지만, 행정적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심위나 지자체가 처분을 빠르게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SNS에 판매 접속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돼 적용하기까지는 평균 55.7일(7월 기준)이 걸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선 평균 1.7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처리속도가 무척 느립니다. 앞서 설명했듯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해당 광고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SNS 플랫폼이 이를 알릴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해당 광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그러니 소비자는 나중에라도 해당 광고가 불법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법 SNS 광고 처벌을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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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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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교수는 "SNS 운영사들이 '자신들은 판매공간을 제공하는 터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SNS 플랫폼들과 협력해 불법 광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SNS가 현대인의 삶 속으로 파고들면서 좋든 싫든 하루에도 몇번씩 SNS 광고를 마주해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SNS의 광고도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난 SNS 플랫폼과 파급력이 강한 인플루언서를 동원하기 때문에 평범한 소비자는 불법 광고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듭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SNS 광고는 언제쯤 근절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는 언제까지 봉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으로선 답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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