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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딸 출산 이틀만에 버리고, 생후 2개월 아들 때려죽인 '악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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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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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자 이틀 후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놔두고 떠났다.

부부는 임신 당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고 범행을 했다.

A씨는 2019년 7월 울산지법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2015년 혼인신고 한 A씨 부부는 원룸에서 컴퓨터 여러 대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채굴한 뒤 판매해 생계를 이어왔다.

A씨가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할 당시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못 갚아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을 받고, 휴대전화·가스 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폐렴에 걸린 아들 병원비에 육아로 인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채굴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아들의 온몸을 수건으로 묶어 온몸에 멍이 생기거나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고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A씨의 경우 아동학대 범행 이전인 2017년 낳은 첫째 딸도 아내와 공모해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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