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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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처벌을 면한 운전자가 이로 인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아 기소된 ㄱ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ㄱ씨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은 받지 않았다. 특례법 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뺑소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경찰은 ㄱ씨가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면허벌점 20점을 매겼다. ㄱ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며 범칙금을 회수했다. 경찰은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ㄱ씨의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ㄱ씨를 약식 기소했다.
1심은 ㄱ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과실 판단에 따라 기소를 하지 못하는 사건인 만큼, ㄱ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서 별도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위험을 방지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법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는 별개의 규율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ㄱ씨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자’에 해당하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를 다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벌점이 부당하다며 ㄱ씨가 이를 납부했다가 회수한 것”이라며 “그 후속 절차로서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한 것은 교통사고 특례법에 반하는 위법 취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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