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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직접 경험…이 중 42%가 대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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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설문조사…인사 불이익 우려해 소극적 대응

임금체불 발생 이유는 '사업주 제대로 처벌 않아서'

개선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개정안 한계"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지난 4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2024.04.01.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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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의 39.4%가 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금 유형별로는 기본급(27.8%)과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27%) 체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대부분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대처를 포기했다. 절반 가까이는 회사를 그만두거나(25.1%) 모르는 척(16.8%)하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사 불이익 우려'(3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27.8%에 달했다.

한국 사회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5.7%에 달했다. 이어 '사업주가 능력이 없어서'라는 답변도 26.4%를 기록했다.

임금체불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신고 후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55.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년 사이 7.6%포인트 증가했다.

내년 10월 23일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개정안은)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조주희 노무사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도 연장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 역시 확대되지 못했다"며 "개정안을 보완해 효과적인 임금체불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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