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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T시선]반도체특별법, 12월 정기국회서 처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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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업계는 지지부진한 논의 과정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자신문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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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기술 난이도가 높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장시간 근무를 위한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현행 특례 제도로도 가능한데다, 형평성 문제가 생겨 고용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이 '1번' 안건으로 올려졌으나 여야는 하루종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재차 법안심사 소위을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상임위 법안소위 차원에서 결론 짓기가 힘들어 보인다”며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12월 정기국회내 통과도 불투명해지자 일각에서는 '예외 조항을 빼더라도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엔비디아의 사례를 보자. 엔비디아는 '스톡그랜트(Stock Grant)'를 포함한 파격적인 급여 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원들 스스로가 고강도 근무을 택했다. 연봉의 50%를 주식으로 주니 자발적으로 죽기살기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있다. 기업의 강력한 인센티브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빠지면 '무늬만 특별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어떤 위기의식에서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야당의 협조를 반드시 구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정책 타이밍'도 고려해야 한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타이밍을 놓치는 사이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의 경쟁국에서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보조금 지급에 무게를 뒀고, 근로시간 문제는 따로 떼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루자는 투트랙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반도체 특별법의 시급함이 얼마나 절실한 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완벽한 법은 없다. 최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도 같은 맥락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AI기본법이 100% 완벽한 법안이 아니지만, 지금은 AI 산업 육성과 경제 혁신을 위해 기본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될 시점이라 판단해서 의결시킨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였다”고 절규한다. 여야 모두 국가 명운이 걸렸다고 하면서도 정작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항은 묵살하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반도체특별법은 더 절실해졌다. 정치권이 산업의 미래를 발목 잡아선 안된다.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기 극복을 위한 포용적·실질적인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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