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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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BJ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31)와 B씨(36)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씨(30)의 집에 찾아가 후원금 반환을 요구·협박하고 모두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2022년부터 C씨 방송의 시청자였던 A·B씨는 C씨와의 식사 데이트, 카카오톡 대화, 1대 1 방송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지속적인 후원으로 별풍선 등 지급액이 전체 후원자 순위 2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자신이 별풍선을 지급한 만큼의 혜택이 줄어들고 C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데 불만을 가지게 됐다. B씨는 C씨와 교제하다 헤어지기도 했다.
A·B씨는 서로 C씨를 비난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이는 강도 모의로 이어졌다.
이후 지난 8월 두 사람은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C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A씨는 자고 있던 C씨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누르는 등 제압했다. B씨는 C씨에게 자신들이 준 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C씨는 “돈을 다 써서 가진 돈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C씨를 협박했고 C씨는 계좌에서 총 1000만 원을 A씨에게 이체했다.
A·B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협박 정도가 ‘피해자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씨가 스스로 송금했으므로 강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공갈죄가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B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방법·수단 등에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엄청난 충격·공포에 휩싸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C씨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준비·휴대한 범행 흉기를 직접 사용한 점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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