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검사 탄핵' 반발 확산...전국 검찰로 확산될까?[법조 인사이트]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사 탄핵'에 대검·중앙지검·남부지검 반발
'검수완박' 때처럼 전국 검사장·평검사 가능성도
헌재에 가처분 신청 대응론도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지휘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차·부장·부부장검사들이 성명을 낸 데 이어 수석 평검사들도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처럼 전국 단위 반발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부부장검사들은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이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수사와 관련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탄핵키로 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과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바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내부 동요 감안하면...전국 확산 가능성
현재까지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낸 곳은 대검과 중앙지검, 남부지검이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남부지검 차·부장검사 16명이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8일 중앙지검 소속 수석 평검사들도 대책 회의를 열었으며, 일선 평검사단 차원의 공동 입장문 배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 20명의 각 부 수석검사들이 평검사 2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검사 탄핵권 남발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모두 9명이다. 지난해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번에 추진 중인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총 12명으로 늘어난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내부 반발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 단위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진행하던 당시에도 검찰 내 반발이 전국 단위로 이어진 바 있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2022년 4월 11일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한 바 있고, 같은 달 19일 60여개 검찰청에서 선정한 평검사 대표 207명이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사 직무정지에 檢, 탄핵 가처분 논의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중앙지검 지휘 라인에 공백이 생겨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조창원 4차장검사의 공석은 1·2·3차장 중 한명이 대리해야 한다.

지난 21일 조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과 제가 탄핵소추되면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에 대해 공소유지 중이다.

탄핵소추안 의결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의 기각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방안을 검찰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된 검사들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방안이다.

헌재에서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앞서 탄핵소추한 안동완 차장검사와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됐다는 점과 직무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야당 입장에서는 입법부에서 행정부로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방법을 찾아낸 것으로 정치적인 의미가 섞여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검사를 포함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등 10여건에 달하는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검찰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국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탄핵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헌재로 올 것이 분명해 '정치적 차원'에 대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검찰 #민주당 #탄핵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