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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2라운드’···위증·위증교사 다른 판결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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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쟁점은 ‘고의성’ 판단 여부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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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이 대표가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역시 1심처럼 이 대표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하게 했는지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에서 판단한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와 형량의 경중을 가르는 기준이 돼온 만큼 이 대표의 운명도 고의성 여부를 둔 법정싸움의 결과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위증을 시킨 사람이 위증을 한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위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들에서도 위증교사 혐의를 유·무죄로 가르는 핵심이었다. 1일 경향신문이 1996년 이후 이번 이 대표 사건처럼 1심 기준 ‘위증 유죄·위증교사 무죄’로 선고가 나온 판결문 13건을 분석한 결과, 위증교사의 ‘고의’가 쟁점이 돼 교사범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결은 4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검찰이 낸 증거 등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였다.

교사의 고의가 쟁점이 돼 무죄가 선고된 판결 4건 중에선 2016년 위증교사 무죄사건이 대표적이었다. 2016년 7월 경남 진주시의 한 언론사 논설주간 A씨가 자신의 언론사 대표이사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 B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1991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사범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해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에게 “법원에 가면 말을 잘 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 취지가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정황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거짓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A씨는 무죄가,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대로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판결도 있다. 경향신문이 최근 1년간(2023년 11월22일~2024년 11월22일) 전국 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로만 기소돼 1심 유죄 선고가 나온 19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사건에서 위증교사범은 자신의 죄를 자백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위증교사범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5건이었다.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유죄로 인정된 배경은 위증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분명하고, 위증을 한 사람에게 대가를 주는 등 위증교사의 행위·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이었다.

지난 5월 부산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2020년 2월 한 조합 임원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동료와 공모해 지인 D씨에게 ‘선거와 무관하게 변제해야 할 차용금 이자일 뿐’이라고 거짓 증언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D씨에게 위증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출석해 사전에 협의한 그대로 한 번 더 증언해 주면 된다’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C씨는 D씨에게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했다”며 “단순히 위증 행위만을 교사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이 쟁점이 된 위증사건 판결문에선 ‘부탁한 내용이 허위 증언을 하라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부가 막연히 정범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예견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것과 같은 취지다.

이 밖에 위증을 한 사람의 진술 신빙성에 따라 위증교사범에 대한 유·무죄가 달라지기도 했다. 위증을 한 사람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증교사자의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반대로 객관적 정황과 거짓증언을 하게끔 했다는 일관된 진술로 위증죄보다 위증교사범의 형량이 더 높게 선고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에서도 김진성씨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위증했다”고 한 만큼 김씨의 ‘바뀐 말’이 다시 쟁점이 될 지 주목된다. 김씨는 현재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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