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일 조사 끝으로 고발인 조사 마무리
검찰이 이번 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메모'와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오늘(4일) 오전 10시 시민단체인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모두 3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일은 이희규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오후 3시에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고발의 근거가 된 자료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김옥숙 여사의 '904억원 비자금 메모'와 '선경건설 발행 50억원 약속어음 6장'입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전달했고, 최 선대 회장이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 액면가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그룹의 성장에 쓰였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3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도 거셌습니다.
나머지 1900억원의 행방을 29년간 찾을 수 없었는데 이 중 일부인 약 900억원이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김 여사 메모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수위는 지난 9월 "노 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을 기회 삼아 범죄수익을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검찰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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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오늘(4일) 오전 10시 시민단체인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모두 3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일은 이희규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오후 3시에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고발의 근거가 된 자료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김옥숙 여사의 '904억원 비자금 메모'와 '선경건설 발행 50억원 약속어음 6장'입니다.
김 여사가 작성한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등 모두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의심 내역이 담겼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전달했고, 최 선대 회장이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 액면가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그룹의 성장에 쓰였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3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도 거셌습니다.
1995년 검찰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총 45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고 추징된 금액은 2600억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900억원의 행방을 29년간 찾을 수 없었는데 이 중 일부인 약 900억원이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김 여사 메모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수위는 지난 9월 "노 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을 기회 삼아 범죄수익을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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