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오늘 '노태우 비자금' 두번째 고발인 조사…고발 3건 이번주 마무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5일 조사 끝으로 고발인 조사 마무리

    검찰이 이번 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메모'와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JTBC

    검찰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오늘(4일) 오전 10시 시민단체인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모두 3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일은 이희규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오후 3시에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고발의 근거가 된 자료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김옥숙 여사의 '904억원 비자금 메모'와 '선경건설 발행 50억원 약속어음 6장'입니다.

    김 여사가 작성한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등 모두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의심 내역이 담겼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전달했고, 최 선대 회장이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 액면가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그룹의 성장에 쓰였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3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도 거셌습니다.

    1995년 검찰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총 45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고 추징된 금액은 2600억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900억원의 행방을 29년간 찾을 수 없었는데 이 중 일부인 약 900억원이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김 여사 메모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수위는 지난 9월 "노 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을 기회 삼아 범죄수익을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