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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탄핵 ‘헌재의 시간’ 한발 앞으로…與野 ‘9인 완전체 만들기’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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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3인’ 국회 몫 후보 추천 마쳐
민주당, 야당 후보 단독 선출도 검토
탄핵소추안 통과되면 공은 헌재로
이달 내 ‘9인 완전체’ 구성 가능할듯
‘빠른 선고’ 전망…이르면 내년 초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2024.12.12. [사진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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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이 오는 14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수가 정원인 9명 중 6명만 채워져 있어 탄핵 등 사안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태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바로 시작될 수 있는 만큼 현재 ‘불완전 6인 체제’인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재판관 3명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국회의장에게 알렸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기표·김남희·김한규·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간사는 김한규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헌재 재판관 공석 3인을 채우기 위해 최근 각각 국회 몫 재판관 후보 추천을 마친 상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국정 마비와 직결돼 있는 대통령 탄핵 사안을 재판관 6명이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3명을 선출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국회는 이달 하순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연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겠다는 목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 몫 3명 중 민주당 몫 2명부터라도 빨리 채운다는 전략이다. 상황에 따라 야당 추천 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은 통과돼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다만 국회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돼도 현재 인사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있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만약 14일 표결에 부쳐지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돼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대신 임명하게 돼 이같은 문제는 일단 해결된다.

향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 여부 결정권은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8년 만이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변론은 공개로 진행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된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헌재는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하면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헌법재판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명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 재판관을 두고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지난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정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다. 이에 야권에서는 탄핵심판 대응을 준비 중인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박 위원장 임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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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2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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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시 헌재가 국정 마비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결과가 나오기까지 각각 63일·9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만큼 이르면 내년 초 헌재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대통령 공백’이라는 비상 상황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대 로스쿨 교수는 “만약 윤 대통령이 기소돼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재에 요청해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재판관 재량”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신속·공정인 만큼 국정 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본회의장에 있는 경내에 침입한 것은 확실한 헌법 위반”이라며 “만약 공수부대로 인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불발됐으면 다음 날 더 많은 군대가 보강되면서 계엄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었던 만큼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구속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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