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런데도 정치인 관련 재판은 마냥 늘어지고 처벌이 지연되면서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은 의원 임기가 모두 끝난 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아 ‘재판 지연 꼼수’ 의혹이 제기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이 대표 측이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질질 끌면서 기소 6개월이 됐는데도 정식 재판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다. 그러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당선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도 지속돼야 하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재선거 사태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정치 혼란과 국론 분열을 막으려면 사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재판부는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사실과 증거·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조속히 결론 내야 할 것이다. 이 대표도 떳떳하다면 ‘이재명 방탄법’ 추진과 사법부 겁박을 멈추고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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