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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사설] 의원 된 조국 이제야 징역형, 재판 지연은 불의 돕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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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지 5년 만에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이다. 조 대표는 이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돼 당대표에서도 물러났다. 그는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조 대표 딸 입시 비리는 법 차원까지 갈 문제도 아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비리였다. 고교생이 의학 전문 논문의 저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고,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 확인서를 활용했다. 민정수석 시절엔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다. 1·2·3심 모두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는 교수 시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내로남불’이어서 큰 실망을 줬다. 조 대표의 혐의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해 국가적 갈등을 만들었다.

조 대표는 자신의 불법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중에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며 회고록까지 낸 뒤 북 콘서트를 열어 책을 팔았다. 2심 선고 직전엔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선언하더니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섰다. 그러고는 당 강령에 ‘입시 기회 균등’을 내걸었다. 그의 딸도 유튜브에 나와 “떳떳하다”며 물품 판매까지 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 대표 일가를 향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하지만 판결이 너무 늦은 건 문제다. 이렇게 오래 걸릴 사건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가 많았다. 그런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면서 재판이 끝없이 지연됐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1년이 걸렸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줬다. 법원의 재판 지연이 이런 불의를 만든 것이다. 더 이상 사법 판단이 늦어져 불의가 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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