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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13일) 구속심사대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어제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불러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달하고,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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