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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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새벽쯤 이들에 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들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해 국회의원 출입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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