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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박스만 걸치고 알몸 만지게 한 '박스녀'···"음란 행위" 지적한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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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벌금형 선고

"성적 상상, 수치심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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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홍대거리와 같은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과 해당 영상 제작진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평균의 입장에서 관찰해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규범적,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홍대거리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며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 ‘홍대 박스녀’와 같은 별칭으로 알려졌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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