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임무 종사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계엄 3시간 전 尹 만나 내용 들어…'거짓말 논란' 일파만파
"국회의원은 통제‧계엄군은 진입"…국회 통제 경위도 드러나
첫 경찰청장 탄핵소추까지…일선 경찰관들 '씁쓸'
조지호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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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태 발생 열흘도 안 돼 '구속·탄핵' 위기에 몰렸다. 경찰이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 국회에서는 첫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비상계엄 상황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던 조 청장의 기존 대국민 증언도 수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모습이다. 조직 수장의 날개 잃은 추락 국면에 경찰 내부도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내란 가담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조지호 '거짓말' 들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청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로 경찰을 투입,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0일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 서열 1·2위 최고위직 2명이 동시에 체포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특수단은 한 차례 더 이들을 조사한 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3시간 전쯤 호출을 받고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엔 김 전 장관도 있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언론으로 계엄 알았다"던 경찰청장, 선포 전 尹 만나 지시 받아)
이로써 조 청장은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는 계엄사태 직후인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계엄을 언제 알았느냐"고 묻자,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답했다. 채 의원이 이어 "계엄 선포 이후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전화했느냐"고 질문하자 조 청장은 "바로 전화한 건 아니고, 저도 당황스러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란의 밤' 경찰 무전 녹취록 보니…"의원 통제, 軍은 출입 허용"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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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조 청장의 '국회 전면통제' 지시와 그와 맞물린 김 청장의 현장 경찰에 대한 국회의원 통제 지시는 이날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도 반영돼 있었다. 특히 이 녹취록에는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은 통제하면서 계엄군은 들여보낸 정황도 고스란히 담겼다.
일단 두 사람이 앞서 국회에 내놓은 상황 설명을 종합하면, 김 청장은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의 '국회 주변 안전조치 강구' 지시에 따라 국회 주변에 기동대를 배치했다. 김 청장은 오후 10시 46분쯤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현장에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했다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에 대해선 신분 확인 후 출입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포고령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7분부터는 조 청장의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지시가 서울청에 내려져 다시 현장 통제가 이뤄졌다.
실제로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당일 오후 11시37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 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김 청장도 오후 11시54분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됐습니다.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내용이 있습니다"라며 "현 시간부로 국회 내에 출입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지시가 있고 나서 3분 후인 오후 11시 57분에 계엄군의 출입은 허용하라는 취지의 무전 내용이 전파됐다. 이 때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고 하자,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경찰, 무전 녹취록서 "국회의원 통제…軍은 출입 허용" 지시)
'첫 탄핵소추' 경찰청장 직무정지까지…경찰 내부 '뒤숭숭'
조 청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진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총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202표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을 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조 청장의 탄핵 사유를 설명하며 국회 통제 지시와 관련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이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 조항에 따라 조 청장의 직무도 정지됐다.
통상 탄핵안이 가결된 날부터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되지만, 그보다 전인 11일 새벽 조 청장이 긴급체포되면서 이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상황이다. 조 청장과 함께 긴급체포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직무대행은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맡고 있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직위해제 돼 직무배제됐다.
경찰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일하는 A씨는 "지금은 경찰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인사 시즌"이라며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명권자인데 탄핵되면서 당장 연말에 팀별 특진이고 뭐고 다 중단되지 않을까 싶다"고 씁쓸해했다.
오히려 빠르게 진행된 경찰청장의 탄핵소추가 어수선한 경찰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경찰 B씨는 "경찰청장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빨리 탄핵이 돼 직무대리가 눈치 보지 않고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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