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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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야(野)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논란이 됐던 외교 정책 관련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 6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출 뒤 취재진과 만나 "탄핵 사유는 내란 행위로 사실상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동일하다"며 "다만 저번 탄핵소추안에는 결론 부분에 (내란 혐의 외에) 여러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 없이 계엄 내용만 담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이에 국내외 정치 전문가와 주요 외신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외교적 정책까지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미국 관영 매체인 VOA는 10일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타당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은 1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후,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9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지난 7일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 중 105명이 불참해 당시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되지 않은 채 폐기된 바 있다.
#2차탄핵소추안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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