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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신축 아파트 세탁기 설치가 안돼”… 아파트 하자 분쟁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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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에 담긴 좁은 세탁실 사례의 현장 사진.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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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 건조기 설치를 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안방 발코니에 세탁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요구했다. 사업주체는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해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방법 대신 다른 방법을 요구했다. 사업주체와 A씨는 보수방법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를 찾았다. 하심위는 심사 결과 사업주체가 제시한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하되, A씨에게 그동안 세탁기,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올해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해당 사례는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이다.

국토부는 이를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례집에 실린 사례 중 대표적인 하자분쟁은 욕실 타일이다. 하심위는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조사했다. 그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자로 판정했다.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도 사례집에 담겼다. 이 경우 하심위가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급수 토출량이 분당 3.6리터로 측정돼 관련 최소 기준(분당 4리터)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보아 하자로 판단했다.

하심위는 계단실의 계단참(계단 도중에 설치하는 넓고 평평한 부분) 일부 구간의 폭이 좁아 위험상황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사례의 경우 계단참 일부 유효폭이 약 1120∼1130㎜로 측정되면서 관련 최소기준(1200㎜)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돼 대피 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여져 하자 판정을 받았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에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부처 누리집,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한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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