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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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군이 체포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하려 했던 인사 중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부장판사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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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이 위치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을 접하고 “누구냐”고 묻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앞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명단에는 이 대표는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계 인사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판사까지 위치 추적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입법부뿐 아니라 사법부까지도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다.
한편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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