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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윤 대통령 망상, 누가 답할까? [이상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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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윤 대통령 담화 ‘그저 참담’
탄핵 심판·수사 과정서 법적다툼하겠다는 것.
하루 아침에 떨어진 국격,
경제위기와 사회불안에 빠뜨린 원흉은 누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담화 답을 누가 내놓을지

스포츠서울

지난 4일 새벽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직후 취재진 앞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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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속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긴박한 일정의 연속이다. 역사적 자료를 남기기 위해 국회 본청·소통관·의원회관을 하루에 수차례씩 왔다 갔다보니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담화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니 참담할 따름이다.

윤 대통령 담화 핵심은 “탄핵이든 수사이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것인데,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담화 내내 이어진 궤변과 거짓·변명·선동적 언사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마치 침입한 무장 강도의 총칼 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섬뜩한 순간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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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헬기로 국회를 강습하고 있는 계엄군.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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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론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격인가 싶다. 망언도 망언이지만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단 2분의 담화에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번 ‘29분 담화’에서는 위험한 권력자의 본색을 드러냈다. 믿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 국민 60% 정도는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다.

국격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떨어져 주변국으로부터 ‘민주주의 퇴보’라는 조롱을 받고, 국민을 경제위기와 사회불안에 빠뜨린 원흉은 누구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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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를 찾은 외신기자들이 국회 현장을 취재하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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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표현은 누구의 생각이었을까?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니 더욱 참담하다.

윤 대통령의 담화 가운데 몇 가지 믿기 어려운 면을 되묻고 싶다.

첫째,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꺼내 들며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 전산시스템을 점거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신을 당선시킨 중앙선관위 시스템도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것인지? 또 계엄을 통한 선관위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가 불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둘째, 헌법 틀 내에서 대통령 법적 권한 행사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한 차원이라고 했는데, 계엄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이 왜 없고 선포 이후 국회 통고는 왜 없었는지?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인정’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셋째, 질서 유지를 위해 실무장을 하지 않은 소수 300명 미만 병력만 투입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 마비 목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680여명은 어느나라 군대인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진술한 “대통령이 직접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한 부분은 무엇인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계엄 3시간 전 국회 봉쇄지시와 6차례 전화로 국회의원 체포지시는 무엇인지?

넷째, 4일 새벽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국회의 해제 요구 후 바로 해제해야 함에도 3시간 30분가량 국무위원이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늦장 해제는 무엇이고, ‘국회 법령집’을 가져오라며 30분 회의 후 계엄 해제 거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진실은 무엇인지?

다섯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과 외교권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은 통치행위’라고 했는데, 5.17 비상계엄에 대한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섯째,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이 담장을 넘어 들어갔고, 필자 역시 후문 옆 담장을 넘어 국회에 가까스로 들어간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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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있는 야당 의원과 시민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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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만 궁금하고 이해 못 하고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 국민이 많이들 궁금해할 것이다. 누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밤새워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필자가 정무 감각이 없고 둔해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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