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경찰 조직의 최고 지휘부 2명이 동시에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핵심 증거물인 김용현 전 장관의 보안폰도 확보됐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죠.어서 오십시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오늘오후에 구속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판단의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박성배]
혐의 자체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통제한 내란 혐의입니다.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국회를 봉쇄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 진행, 나아가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의도 등이 전반적인 쟁점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조사를 받던 두 피의자에게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긴급체포의 적법성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보면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임무 종사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 청장에 대해서 중요임무 종사자로 봤다고 하면 함께 공모까지 했다라고 혐의를 보는 걸까요?
[박성배]
공모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임무 종사 행위는 분명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게 되면 내란은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하 수행 세 가지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우두머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해당될 것이고 그 이외에 국방부 장관, 적어도 직접 현장에서 대원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령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중요임무 종사자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랫단계 실질적인 대원들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수사단장 등이나 현장에서 투입된 대원들의 경우에는 부하 수행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일부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지위라면 전반적인 병력을 관리하는 지휘에 있는 이상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조사 내용도 밝혀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 이렇게 언급도 했다고 해요. 실패할 걸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애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는 없었고 그야말로 단순히 경고성이었고 이 사안이 끝난 이후에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발언을 한 이상 애초 제대로 된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이와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진술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으니 그 이후 후폭풍은 어마어마합니다. 곧바로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인데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발언은 오히려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인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직접 대통령이 불러 가봤더니 A4용지에 장악기관을 정리한 자료를 전달해 주더라. 나아가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대통령이 직접 6차례에 걸쳐서 전화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에 대통령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 수고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대통령에게도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인적 증거를 통해서 사안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인적 증거, 진술자의 진술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진술만 한다고 법원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불리하기도 하고 오히려 유리하기도 하고, 왔다갔다하는 진술이 있어야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진술은 즉 계엄 해제 이후에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그래픽으로도 확인했지만 6번이나 전화를 직접 하면서 계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물론 이와 같은 지시가 녹음형 등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즉 비상계엄도 역시 물적 증거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의 유형입니다. 이때는 인적 증거를 통해서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데.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땅히 거쳐야 합니다. 그 신빙성 확인의 절차는 이와 같은 발언이 한두 사람의 발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통된 발언, 일부 진술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체로 그 내용을 유사한 형태로 진술하고 있는가.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있었던 전후로 경력이 어떤 형태로 이동하였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시점에 실제로 통화한 기록이 존재하는가. 녹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화한 기록은 존재하는가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조지호 경찰청장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이 인물들을 직접 지시했으니 받아적으라고 체포할 명단을 불러주더라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고. 이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구금할 시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구체적인 진술들이 쌓여 가는 상황이다 보니 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수시로 포착된다면 각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박성배]
이 보안폰은 이걸 사용하는 대화 당사자끼리는 정상적으로 음성이 들리지만 제3자가 도감청을 시도했을 때는 보안폰 음성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암호화함으로써 이상한 잡음이 들리는 형태입니다.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폰인데. 이 보안폰은 그 특성상 녹음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이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을 확보했고, 나가서 수방서에서 보안폰 서버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보안폰을 통해서 녹음이 아니라 통화기록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와 통화했고 몇 시 몇 분에 어떠한 통화가 행해졌는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비상계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각종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그 시점에 누구와 이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 통화 이후에 경력이 어떤 형태로 움직였는지, 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화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판도라의 상자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변호사님 말씀은 이 서버까지 확보해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워딩, 녹취록 같은 것은 공개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비상계엄 사건의 특성상 녹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도 인적 증거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신빙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기 마련인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이와 같은 진술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후속적으로 뒷받침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 진술이 나오고 있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만한 통화기록이 다수 존재한다면 각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선관위에 요원들을 투입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거죠?
[박성배]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첩사는 내부방첩 즉 외부의 정보침투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 사건에서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한 이후에는 연행해서 구금한 이후에 조사를 실행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 일부 병력을 투입 요청하거나 선관위에 요원을 투입하거나 나아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한 이후에는 이들을 구금할 수방사 내 벙커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라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요한 인물인 이유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오래 전부터 계획해 왔다는 부분을 입증할 인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지난 초여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해 왔었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쳐서 계엄을 언급해 온 바가 있다. 자신이 처음에는 별 의미 없는 진술로 받아들였지만 더 진지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말리기까지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이 진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야당에 대한 경고성으로 발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물론 신빙성은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해 왔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면 구체성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함으로써 비상계엄이 단순한 경고성이 아닌 진지하게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무릎 꿇고 말리기까지 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향후 법적 방어논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박성배]
일단 자신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려왔는데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은 선포되었고 그 비상계엄에 따른 지시에 따라 자신이 군인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다했을 뿐이다라는 항변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 사건에서 사건 전반을 주도하거나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가 입증된다면 내란의 궁극적인 목적, 즉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더군다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항변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성립을 전제로 한다면 중요임무 종사자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특히 수사 초기에는 진술이 정제되지 못하고 각종 진술을 하기 마련인데 이와 같은 진술이 향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변론진술에 가까운 담화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성배]
수사나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체적인 변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들리는 발언인데 이와 같은 발언이 향후에 형사소송 절차 등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시간 계엄이 있을 수 있는가. 계엄의 진지한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주된 주장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고성에 불과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진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이나 대원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실패에 그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에 하나 경고성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내란죄는 판례 취지상 폭동 자체로 목적 달성을 불문하고 기수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장할 수 있는 군인이 국회, 선관위에 투입된 것 자체로 실패한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변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담화를 보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수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헌법기관, 국회의원과 선관위를 장악할 의사가 있었음을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자체가 내란행위를 자백한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입법권 행사는 막을 수 없고 나아가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한 의심이 든다고, 선관위도 헌법기관입니다.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 더 나아가볼 것도 없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시각입니다.
[앵커]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따질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박성배]
일단 대통령의 통치행위임을 이유로 사법심사를 자제한 사안들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이나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법적 판단을 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대상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통치행위의 범위는 축소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즉 법적 통제절차를 벗어난 통치행위의 범위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판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공한 쿠데타조차도 처벌받아야 한다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12 사태와 5.18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기본 원리로 삼아 왔고 그 와중에 내란으로 정권을 장악해 헌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질서 하에서는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용인되지 않는다.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내란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나아가서 이 판례는 비상계엄의 선포는 물론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용한 판례조차도 사실상 내란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서 사법심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내란죄 유죄 판결을 내린 판례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내용 중에 야당을 이대로 두면 사법부에게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법부가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 조지호 경찰청장이현직 판사에 대한 체포명단을 자신이 들었다고 진술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이 세간의 대체적인 예상을 뒤엎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를 시도했던 인사 중에 당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무죄 판결 선고를 내린 판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처음 명단을 받아보고 이름이 생소하다 보니 이 사람은 누구인지 물어봤더니 그 판사였다는 겁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관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인지 아닌지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선관위 등은 헌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헌법기관입니다.
검사도 헌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판사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헌법기관인데 다른 사정을 불문하고 일정한 판단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실제 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면 이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고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란이 문헌의 엄중함을 떠나서 비교적 단순한 구속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란입니다. 그렇다면 헌법기관인 판사의 권능행사를 체포라는 강압에 의해서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한 행위로써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 검찰로 소환했다. 그리고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3공수특전여단 같은 경우 계엄 당시 국회 투입과 관련된 임무를 맡은 그런 부대인데요.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을 검찰로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변호사님, 국회 군 투입과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은 이게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군 관계자의 진술을 보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굳이 군을 국회에 투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도 국회는 즉각 해제의 통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권능행사를 어떠한 경우에도 막을 수 없는데, 굳이 군을 국회에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선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섭포 이틀 전에 장악할 기관을 전달받았고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진술을 홍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진술하고 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이 직접 불러줬다면서 체포할 명단을 받아적게 하고 구금할 시설을 확인하라는 각종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특전사가 국회를 봉쇄하고 결국 방첩사가 연행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라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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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경찰 조직의 최고 지휘부 2명이 동시에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핵심 증거물인 김용현 전 장관의 보안폰도 확보됐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죠.어서 오십시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오늘오후에 구속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판단의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박성배]
혐의 자체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통제한 내란 혐의입니다.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국회를 봉쇄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 진행, 나아가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의도 등이 전반적인 쟁점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조사를 받던 두 피의자에게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긴급체포의 적법성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보면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임무 종사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 청장에 대해서 중요임무 종사자로 봤다고 하면 함께 공모까지 했다라고 혐의를 보는 걸까요?
[박성배]
공모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임무 종사 행위는 분명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게 되면 내란은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하 수행 세 가지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우두머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해당될 것이고 그 이외에 국방부 장관, 적어도 직접 현장에서 대원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령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중요임무 종사자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랫단계 실질적인 대원들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수사단장 등이나 현장에서 투입된 대원들의 경우에는 부하 수행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일부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지위라면 전반적인 병력을 관리하는 지휘에 있는 이상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의 조사 내용도 밝혀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 이렇게 언급도 했다고 해요. 실패할 걸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애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는 없었고 그야말로 단순히 경고성이었고 이 사안이 끝난 이후에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발언을 한 이상 애초 제대로 된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이와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진술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으니 그 이후 후폭풍은 어마어마합니다. 곧바로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인데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발언은 오히려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인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직접 대통령이 불러 가봤더니 A4용지에 장악기관을 정리한 자료를 전달해 주더라. 나아가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대통령이 직접 6차례에 걸쳐서 전화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에 대통령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 수고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대통령에게도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인적 증거를 통해서 사안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인적 증거, 진술자의 진술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진술만 한다고 법원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불리하기도 하고 오히려 유리하기도 하고, 왔다갔다하는 진술이 있어야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진술은 즉 계엄 해제 이후에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그래픽으로도 확인했지만 6번이나 전화를 직접 하면서 계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물론 이와 같은 지시가 녹음형 등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즉 비상계엄도 역시 물적 증거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의 유형입니다. 이때는 인적 증거를 통해서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데.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땅히 거쳐야 합니다. 그 신빙성 확인의 절차는 이와 같은 발언이 한두 사람의 발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통된 발언, 일부 진술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체로 그 내용을 유사한 형태로 진술하고 있는가.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있었던 전후로 경력이 어떤 형태로 이동하였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시점에 실제로 통화한 기록이 존재하는가. 녹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화한 기록은 존재하는가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조지호 경찰청장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이 인물들을 직접 지시했으니 받아적으라고 체포할 명단을 불러주더라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고. 이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구금할 시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구체적인 진술들이 쌓여 가는 상황이다 보니 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수시로 포착된다면 각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박성배]
이 보안폰은 이걸 사용하는 대화 당사자끼리는 정상적으로 음성이 들리지만 제3자가 도감청을 시도했을 때는 보안폰 음성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암호화함으로써 이상한 잡음이 들리는 형태입니다.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폰인데. 이 보안폰은 그 특성상 녹음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이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을 확보했고, 나가서 수방서에서 보안폰 서버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보안폰을 통해서 녹음이 아니라 통화기록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와 통화했고 몇 시 몇 분에 어떠한 통화가 행해졌는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비상계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각종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그 시점에 누구와 이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 통화 이후에 경력이 어떤 형태로 움직였는지, 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화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판도라의 상자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변호사님 말씀은 이 서버까지 확보해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워딩, 녹취록 같은 것은 공개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박성배]
비상계엄 사건의 특성상 녹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도 인적 증거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신빙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기 마련인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이와 같은 진술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후속적으로 뒷받침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 진술이 나오고 있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만한 통화기록이 다수 존재한다면 각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선관위에 요원들을 투입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거죠?
[박성배]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첩사는 내부방첩 즉 외부의 정보침투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 사건에서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한 이후에는 연행해서 구금한 이후에 조사를 실행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 일부 병력을 투입 요청하거나 선관위에 요원을 투입하거나 나아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한 이후에는 이들을 구금할 수방사 내 벙커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라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요한 인물인 이유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오래 전부터 계획해 왔다는 부분을 입증할 인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지난 초여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해 왔었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쳐서 계엄을 언급해 온 바가 있다. 자신이 처음에는 별 의미 없는 진술로 받아들였지만 더 진지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말리기까지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이 진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야당에 대한 경고성으로 발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물론 신빙성은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해 왔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면 구체성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함으로써 비상계엄이 단순한 경고성이 아닌 진지하게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무릎 꿇고 말리기까지 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향후 법적 방어논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박성배]
일단 자신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려왔는데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은 선포되었고 그 비상계엄에 따른 지시에 따라 자신이 군인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다했을 뿐이다라는 항변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 사건에서 사건 전반을 주도하거나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가 입증된다면 내란의 궁극적인 목적, 즉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더군다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항변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성립을 전제로 한다면 중요임무 종사자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특히 수사 초기에는 진술이 정제되지 못하고 각종 진술을 하기 마련인데 이와 같은 진술이 향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변론진술에 가까운 담화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성배]
수사나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체적인 변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들리는 발언인데 이와 같은 발언이 향후에 형사소송 절차 등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시간 계엄이 있을 수 있는가. 계엄의 진지한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주된 주장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고성에 불과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진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이나 대원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실패에 그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에 하나 경고성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내란죄는 판례 취지상 폭동 자체로 목적 달성을 불문하고 기수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장할 수 있는 군인이 국회, 선관위에 투입된 것 자체로 실패한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변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담화를 보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수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헌법기관, 국회의원과 선관위를 장악할 의사가 있었음을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자체가 내란행위를 자백한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입법권 행사는 막을 수 없고 나아가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한 의심이 든다고, 선관위도 헌법기관입니다.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 더 나아가볼 것도 없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시각입니다.
[앵커]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따질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박성배]
일단 대통령의 통치행위임을 이유로 사법심사를 자제한 사안들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이나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법적 판단을 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대상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통치행위의 범위는 축소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즉 법적 통제절차를 벗어난 통치행위의 범위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판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공한 쿠데타조차도 처벌받아야 한다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12 사태와 5.18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기본 원리로 삼아 왔고 그 와중에 내란으로 정권을 장악해 헌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질서 하에서는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용인되지 않는다.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내란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나아가서 이 판례는 비상계엄의 선포는 물론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용한 판례조차도 사실상 내란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서 사법심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내란죄 유죄 판결을 내린 판례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내용 중에 야당을 이대로 두면 사법부에게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법부가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 조지호 경찰청장이현직 판사에 대한 체포명단을 자신이 들었다고 진술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이 세간의 대체적인 예상을 뒤엎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를 시도했던 인사 중에 당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무죄 판결 선고를 내린 판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처음 명단을 받아보고 이름이 생소하다 보니 이 사람은 누구인지 물어봤더니 그 판사였다는 겁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관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인지 아닌지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선관위 등은 헌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헌법기관입니다.
검사도 헌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판사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헌법기관인데 다른 사정을 불문하고 일정한 판단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실제 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면 이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고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란이 문헌의 엄중함을 떠나서 비교적 단순한 구속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란입니다. 그렇다면 헌법기관인 판사의 권능행사를 체포라는 강압에 의해서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한 행위로써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 검찰로 소환했다. 그리고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3공수특전여단 같은 경우 계엄 당시 국회 투입과 관련된 임무를 맡은 그런 부대인데요.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을 검찰로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변호사님, 국회 군 투입과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은 이게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군 관계자의 진술을 보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굳이 군을 국회에 투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도 국회는 즉각 해제의 통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권능행사를 어떠한 경우에도 막을 수 없는데, 굳이 군을 국회에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선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섭포 이틀 전에 장악할 기관을 전달받았고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진술을 홍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진술하고 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이 직접 불러줬다면서 체포할 명단을 받아적게 하고 구금할 시설을 확인하라는 각종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특전사가 국회를 봉쇄하고 결국 방첩사가 연행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라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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