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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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재판) 건도 한 1∼2개월 안에 다 정리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때는) 심지어 단심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기 때문에 김동현 판사의 위증 무죄 건은 이 또한 사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겨서 만들어내고 그다음 재판을 바로 신속하게 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계엄이 그때 국회(의원) 150명을 다 채우지 못해서 해제를 못 하게 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러저러한 명분, 예를 들어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이라든가 등을 만들면서 계엄을 몇 개월 이상 장기화했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본인이 처리하고 싶은 모든 재판을 계엄 하에서 입법·사법·행정권을 다 장악한 후에 거기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 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알려졌던 체포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었다. 야당 대표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 명단에 있었다는 의혹은 이날 처음 알려졌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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