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9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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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15명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는데, 이 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도 조 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이어서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동현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당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내용과 문맥 등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군의 현직 판사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통해 “특정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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