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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이재명 ‘무죄’ 판사도 계엄군 체포 명단에 포함…대법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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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군이 체포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하려 했던 인사 중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다. 계엄군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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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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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부장판사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명단에는 이 대표는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계 인사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판사까지 위치 추적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입법부뿐 아니라 사법부까지도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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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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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여인형 사령관이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조 청장)도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사람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일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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